새 정부의 '장애인주거대책'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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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10회
작성일 13-03-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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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국민들의 기대 속에 새 정부가 드디어 출범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크다.
2011년 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지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해 8월 시행되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2013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은 지역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되어 재가장애인은 물론이고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는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주거공급 계획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다세대매입 임대 정도이고 보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장애인주거문제는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시책 중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주거비 등이 있는데,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시행되고 있어 종합적인 주거지원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 우선분양을 늘려 수요와 공급의 형평을 맞추어야 하며, 이름만 있는 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해야만 한다.
그리고 주거정책을 통괄하는 부서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고 장애인주거지원과를 신설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주거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요파악, 제도의 홍보, 편의시설 설치, 주택개조, 주거비 지원 등등의 것들을 통해 공급은 물론이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장애인의 주거확보가 어려운만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또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의 주택임대 문제 중 하나인 장애인 세대의 임대를 꺼리는 현상과 높은 전세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쉽게 전세를 구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령 현재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할인해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건물주에게 주고, 임대인인 장애인에게는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임대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전세자금지원을 비롯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주거행복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주거행복기금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쓰여지도록 하고, 재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장애진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곳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기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위와 같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제도로 자리를 잡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 개, 보수의 문제로 현행 편의시설 항목에는 문턱, 문폭, 미끄럼 방지 바닥제, 손잡이, 싱크대, 목욕의자, 도배장판 등인데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그 항목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호이스트 같은 고가의 장비가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호이스트 사용은 매우 중요함에도 비용문제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활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활동보조인들이 육체적 노동 강도가 심한 척수장애인의 신체수발을 꺼려해 척수장애인들은 편리한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호이스트를 보조기기가 아닌 편의시설 항목에 넣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대안의 실현과 함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이 아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위한 독립적 ‘장애인주거지원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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