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관련 무례한 용어 '법적 제재' (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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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44회
작성일 13-03-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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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장애 관련 언어는 꾸준히 변해 왔다.
장애를 무능력이나 비장애인과의 비교차원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찾기 위해 꾸준히 모색해 왔다.
가장 괄목하게 변한 것은 ‘사용자’라고 변한 것이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이제는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휠체어 사용자’라고 표현한다.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케인 사용자’라고 표현한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어떤 언어 보다도 정확한 표현이어서 한동안 변함없이 사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용어가 발전해 왔는데도 미국에서 핸디캡이라던지 무능력을 뜻하는 디스에이블이라는 용어는 대중적으로 넓게 사용되고 있다.
장애 비하 용어들의 비사용이 권고는 될 수 있지만 아직 법적 제재를 가한다고 생각한 경우는 드물었다.
실제로 언쟁에서 언어 폭력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상황에서는 고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용되더라도 묵인되는 것이 상례다.
그동안 장애 비하 용어들이 사용되더라도 용인되던 시대를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 주가 과감하게 종식시킨다. 이제 사우스 다코다에서 장애에 대해 무능이라던가 느림을 뜻하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20일 미국의 KDLT 뉴스(http://www.kdlt.com)에 따르면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는 장애인에 관련된 무례한 용어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니스 도가드 주지사는 전에 쓰이던 ‘정신지체아’와 ‘정신박약아’라는 단어를 ‘지적 장애인’이라는 전문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수정토록 했다. 그리고 범국민운동으로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하고 있다.
선천적인 지적 장애인 라일랜드(Ryland)의 엄마 썸머 제시(Summer Jesse)는 “’정신지체아’나 ‘정신박약아’ 라는 말이 너무 모욕적으로 들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참기 힘든지 잘 이해를 못 할거예요.”라고 말했다.
어린이 전문 병원의 엔지 브라운(Angie Brown)은 장애인에 관한 무례한 용어를 규제하고 금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알맞은 단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시는 이 새로운 규정으로 장애인에게 모욕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적 발달 장애인의 달인 3월을 맞아 새로운 언어 규제법으로 구식의 불쾌하고, 모욕적인 용어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이 발효될 경우 그 영향력은 법치 국가인 미국에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차를 세우는 것을 법적으로 금한 후에 장애인용 주차장에 감히 차를 세울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사우스 다코다에서 장애 비하 언어가 살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또한 데니스 주지사의 말처럼 미 전국에 파장을 일으켜 국가적이 장애 언어 변화를 가져올 관록한 만한 법제적으로 기록될 공산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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