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사지는 시각장애인 고유업무\" 재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14회
작성일 13-03-04 10:04
본문
안마시술행위가 시작장애인의 고유업무임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마사지업체 종업원 천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헌재와 대법원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이 있다고 본 만큼, 해당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가까이 모 마사지업체에서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전글장애인재활협회, FC서울과 저소득 장애청소년 긴급 의료비 지원 13.03.04
- 다음글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50% 지원 1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