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대법, \"마사지는 시각장애인 고유업무\" 재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17회 작성일 13-03-04 10:04

본문


안마시술행위가 시작장애인의 고유업무임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마사지업체 종업원 천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헌재와 대법원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이 있다고 본 만큼, 해당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가까이 모 마사지업체에서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