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50%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49회
작성일 13-03-04 09:24
본문
충남 서산시는 중증장애인의 동물보조치료를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반료동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력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써 병약자에게 취약한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해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중증장애인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로했다.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1~3급 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행위에 대해 반려동물 전문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반려동물 소유 장애인은 50%만 진료수의사에게 지급하고 미지급된 진료비 50%는 시가 진료수의사에게 지원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하면 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복지카드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버려지는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한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전글대법, \"마사지는 시각장애인 고유업무\" 재확인 13.03.04
- 다음글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역별 '천차만별' 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