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8,9급 장애 전역자도 장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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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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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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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시 보수월액 4배 지급…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군 생활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급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은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보상금은 본인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되 보수월액은 병사를 포함해 중사최저호봉보다 적으면 중사최저호봉을 적용한다. 기준에 따르면 심신장애 8, 9급은 올해 병사 기준 465만원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심신장애 1, 2급에게는 보수월액의 12배, 3, 4, 5급은 8배, 6, 7급은 6배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8, 9급 해당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임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방부는 희생 장병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군인연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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