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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장애인 직원 고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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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12회 작성일 13-0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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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사는 김미숙(가명·44)씨는 피자가게 창업을 준비 중이다. 평소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던 김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장애인도 전화 주문받기, 포장, 전산업무 등 간단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구인공고를 내야할 지 몰라 고민이다.



김씨처럼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을 구하는 회사,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대기업, 공공기관, 사업소가 지역·업종·임금 등 채용정보를 입력하면 구직 중인 장애인이 근무할 곳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 정보가 제공되는 채용정보 사이트인 셈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사업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5%,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0%를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경증 장애여성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에 따라 1인당 매월 20만~4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남성 40만원, 여성 50만원을 지원해 준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구입·수리·개조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사업주에 빌려준다. 기초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대주기도 한다.



반면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화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이 금액이 인상됐다. 지난해 1인당 월 59만원이었던 부담기초액은 62만 6000원으로 올랐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인원 1명당 월 최저임금 101만 5740원의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늘리고 의무고용률을 어기는 곳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700억원 늘린 4724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