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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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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80회 작성일 13-0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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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필요에 맞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전년대비 3.4% 인상 개정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서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올해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장기 실직자들과 위기상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 예산대비 2배에 가깝게 증액해 올해 8억3,300만 원을 긴급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조사를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위기상황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로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다.



또한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 단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 긴급복지지원 보호 기준은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500만 원이하), 소득 4인 231만 원이하(생계지원의 경우 4인185만 원 이하)이고 사후 조사 결과 기준 부적정 판단 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보호 중지 되며 비용 반환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비(4인기준 104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대도시의 경우 4인 57만 원), 전기요금(50만 원이내), 해산비(50만 원), 장제비(75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 발생할 경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서구 희망복지지원단 긴급복지 담당자(560-5882)에게 신청,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