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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이식자에게 장애연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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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71회 작성일 13-0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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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1년 6개월이 경과 된 후부터 지급하던 장애연금이 오는 3월부터는 6개월 후부터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0"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연금 조기 지급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에도 수술날짜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장여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강직성 척추염 완전강직 인정 기준이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 100% 강직(3급 또는 4급)에서 90%이상 강직된 경우로 완화됐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 간 8억7000만 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www.mw.go.kr)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www.nps.or.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