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무능력가구에 한시생계비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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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5-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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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로 전국적으로 46만 가구, 100만 명이 포함된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설정한 금액 이하인 가구다.
급여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월 15일부터, 나머지 가구와 신규신청 가구는 조사완료 후인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는 매월 15일에 6개월간 지급되나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시생계보호 시행이 정부 지원을 바딪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생안정추진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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