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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심각'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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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84회 작성일 13-02-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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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은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일삼은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계단체의 지적을 받아온 인천시 연수구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생활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결과, 이 시설은 ▲중증장애거주생활인들의 팔을 뒤로 꺾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학대가 심각하고 ▲약 4년간 거주생활인을 개인집 가정부로 월급 없이 착취했으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A중증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01:40 1~2가지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다른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나간거에 대해서는 100% 다 사실이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요.



INT-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작은자야학지회 장종인 사무국장

01:09 이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200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차례 조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권문제가) 재발 해왔던 시설이거든요//02:02(인권위를 통해) 이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 비리문제가 확인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한 실효있는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A씨를 다수의 거주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피조사자 B씨를 상해혐의’로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태만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연수구청장에게는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 개시 등을



인천시장에게는 시설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