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영상물 장애인 접근 편의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55회
작성일 13-02-20 12:10
본문
출판물과 영화 관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 중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이 제공된 영화는 2009년 9편, 2010년 8편, 2011년 7편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한국영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근 장애인의 높아져가는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에 비춰 볼 때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와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장애인 이용 편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장애인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스크린 점유율에 따라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된 한국영화를 일정 횟수만큼 상영해야 한다.
스크린 점유율이 100분의 20이상인 한국영화 상영시 한글자막·화면해설을 1일 2회 제공하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는 1일 1회,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는 주 3회 제공토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의무화하고자 김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 이전글오는 27일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범 13.02.21
- 다음글LH,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나 몰라라' 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