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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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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77회 작성일 13-0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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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임승근 부의장은 19일 열린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평택시와 시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ㆍ정책개발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있다. 임 부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거부 등의 형태로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숭호 의원도 이날 임시회에서 관급공사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한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체불임금 예방 방안 및 체불임금 발생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2월 중순 팽성읍 미군기지 공사 현장입구에서 팽성상인연합회, 안정발전협의회, 평택애향회 등 지역관련 단체 회원 100여명이 밀린 공사장비 대금 및 체불 임금 등을 지불하라는 집회를 가졌다”며 “이 같은 일은 공사현장에서 불합리한 고용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청이라는 약자 입장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원청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