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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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5-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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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생명·손해보험사 계약심사 담당 임원 36명을 만나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가입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감독 당국은 만일에 이들에 대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인권위원회 고발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이달초 금감원은 보험사 영업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사례를 거론하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중점점검 사항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 관계자는 “통상 골수기증자의 경우 1개월이 지나면 골수가 회복되고 후유증 여부가 판별되지만 보험사들이 기증 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과 기관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개별회사 모집 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 사유서 징구와 재교육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배동호 기자
2009년 5월 21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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