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장애 비장애학생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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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의 해묵은 예산 타령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학습하는 통합교육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정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이 거주지 인근 학교를 벗어난 먼 곳까지 통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보 2월 14일자 18면 보도>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모두 492명으로 이들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한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492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학교에 120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72명은 302개 일반학교에 배치됐다.
그러나 올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신청한 335개 일반학교 중 33개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탈락한 대부분 학교는 장애학생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이들 학교 입학을 신청한 학생들은 주거지에서 먼 곳까지 통학해야 할 상황이다.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학급이 편성돼 장애학생이 많은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이 우선 지원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특수교육보조원이 지원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장애학생이 몰리게 되는 구조다. 그만큼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 수밖에 없다.
당초 장애·비장애학생의 구별이 없는 통합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지만 시교육청은 역시 예산 타령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지난해보다 53명 늘렸지만 정상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100명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원을 더 늘려야 하지만 인건비 등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 학교를 규정에 맞게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장애학생이 많은 곳에 보조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수교육교사가 없는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도 예산을 늘려 보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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