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편익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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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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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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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이다.
한국 인구의 4배인 일본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310만인데 비해 한국은 210만명(85만 가구)이다. 한국이 인구 비율로 보아 훨씬 극빈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일본이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나 연금이 발달되었고 급여액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급 대상이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훨씬 많은 비용이 한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보건복지부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가 20.4%라고 한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에서의 장애인 비율 역시 이와 유사하다. 그러니 장애인 경제력 향상은 국가적 차원의 최대 이슈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에서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 5.6%가 아니라 국가보호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4분의 1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가 추진되어야 하며, 고용과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포괄적으로 장애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대책이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는다.
헌법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국가가 보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장애인에 대하여는 제34조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한다’고 하여 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보호하지 않고, 가족이 있는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장애인의 교육과 직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가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1989년 대구대 강위영 교수가 미국의 논문을 번역하여 특수교육학회에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에게 1원을 투자하면 17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복지나 고용을 위한 투자가 절대 낭비가 아니며, 어느 기업의 이윤보다도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가장 경제적 발전이 빠르다는 논리였다.
착한 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장애인 복지가 주요 이슈로 자리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고용편익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거론한 것은 2003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 과정에서 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공단이 사용하는 비용과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세금징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평생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스스로 자립하는 것에 대한 비용 편익을 계산하였고, 개인의 효과와 기업의 효과, 가정의 효과, 심리적 자존감의 효과 등은 부수적 효과로 하였다.
결론을 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은 23배의 장사라는 것이었다.
훈련비와 고용 프로그램비를 1인당 장애인 고용투자비로 하고, 국가의 수급비 절약과 개인 소득 측면에서 막대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평생 매년 지불할 것을 1년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 장애인 고용투자라는 것이었다.
2008년도 고용개발원의 번역에 의한 미국 플로리다 직업재활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종전에는 비교적 정교하지 않은 연구에서 10배 이상의 편익을 말하였으나, 정교한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플로리다 장애인 전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사회적 편익은 8배이며, 지적장애인만을 계산하면 0.75배라고 하였다.
이달엽·유벙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서부복지관을 기준으로 한 지적장애인의 고용편익은 1.39배라고 하였으며, 영국의 학습장애 고용편익은 2.47배로 보고되었다.
유병주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서부장애인종합족지관의 3년간 지원고용에서의 납세자 관점 고용 편익은 0.72라고 하였으나, 대상자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지원고용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한편, 유병주는 장애인고용개발원의 연구 보고를 통해 공단의 장애인고용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1원을 투자하면 12원을 사회로 돌려준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사업의 장애인고용 예산과 직업재활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사례는 없다. 이를 추측하면, 주로 보호작업장에 지원된다는 점과, 예산이 아주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단 사업의 고용편익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취업이 되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높고, 대상이 중증 또는 지적 장애인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점이다.
복지가 편익으로 계산되는 것이 시장화를 부추기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로 인권을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편익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편익이 장애인 전체는 8배, 중증 지원고용은 1.3배, 그러나 장애인 일반고용은 12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장애인 연금과 수급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평생 제공하는 것보다 자립을 하도록 주택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직업을 가지게 함으로써 단 몇 년분의 급여비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여 극빈인구를 줄이고, 장애인복지를 실현하여 스스로 경제자립을 하고, 세액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대단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복지의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교용편익의 문제는 단지 한 시설의 사례로만 연구가 된 것이고, 이는 투자의 편익이 원래 낮은 것이 아니라 투자방법의 문제일 수 있다. 영국의 경우처럼 2.47배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2만개 창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4% 달성이라는 공약실천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와 국가경제 발전을 동시에 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남는 장사라는 것을 알고도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남겨둔다면 국가의 발전과 국민 행복에 무관심한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소득만 발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켜, 이것이 두려워 계속 수급자로 남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일을 하면 더욱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고, 장애인 고용에 투자액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는 투자비가 너무 열약하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과감한 투자를 보건복지부는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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