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장애인 자립금 융자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28회
작성일 13-02-14 12:03
본문
인천 부평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기술훈련과 생업, 자동차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다.
융자 조건은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5000만원이며 고정금리로 연리 3%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은 생업 자금이나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등이다.
구는 또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1인당 1000만원(연리3%)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비를 5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려준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이전글'제33회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 공모 13.02.14
- 다음글인천시, 실종장애인 24시간 보호시설 운영 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