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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장애인 자립금 융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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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70회 작성일 13-02-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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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기술훈련과 생업, 자동차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다.



융자 조건은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5000만원이며 고정금리로 연리 3%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은 생업 자금이나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등이다.



구는 또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1인당 1000만원(연리3%)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비를 5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려준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