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종장애인 24시간 보호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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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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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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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실종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시설 4곳을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보호 시설은 인천 전지역을 맡는 동심원(6세 미만)을 비롯해 남동·부평·연수·옹진 관할의 성촌의집, 중·동·남·서구의 인정재활원, 계양·강화의 색동원(이상 6세 이상) 등이다.
실종 장애인은 경찰 기관 등에 신고없이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종 장애인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82번(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 신고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군·구청 등에 보호 의뢰해야 한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대다수 시민이 이들 시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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