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시설 장애인에 임대주택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07회
작성일 13-02-12 09:11
본문
광주시는 자립의지가 있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시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5채를 확보했다.
임대주택 1채당 2명이 거주하고 거주기간은 2~5년이다.
입주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또는 체험홈 수료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치구 추천,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자치구 장애인 관련 부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월 임대료와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설을 통한 보호에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전글정신장애인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 13.02.12
- 다음글올해 장애인 지방공무원 469인 선발 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