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인상 '포트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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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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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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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자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서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라고 하였다. 이는 예산에 맞추어 서비스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말이지만, 권리에 기반하고 법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라 예산에 따라 법이나 제도가 바뀐다는 점에서 좀 거슬리는 표현이었다.
또 개정 이유에서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2012년도 국감에서 최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급여부족에 대한 지적과 활동보조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망 사건과 그에 이은 1일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촉구를 한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최중증 수급자의 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공휴일과 심야 활동보조 서비스 수가의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여액의 인상이다.
심야나 공휴일의 활동보조 서비스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치면 급여수가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재정상 1.2배에 해당하는 1만26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의 9,300원보다 940원(기본수가 250원 인상분 포함)이 인상된 금액이다.
심야는 밤 10시 이후라야 한다는 점이나 심야와 공휴일은 1일 4시간만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는 것은 활동지원인에게는 불함리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추가급여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금액이 인상되면 장애인 개인에 따라 심야나 공휴일 사용 시간이 각자 다르므로 이를 평균하여 일부 금액을 인상하여 기본급여가 인상된 것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에 따른 급여량은 ▲1등급: 88만6000원(약100시간에 해당)에서 91만9,000원 ▲2등급: 71만 1,000원(약 80시간에 해당)에서 73만 8,000원 ▲3등급: 53만 6,000원(약 60시간에 해당)에서 55만 6,000원 ▲4등급: 36만 1,000원(약 40시간에 해당)에서 37만 4,000원으로 인상됐다.
기본급여 시간수의 약 3분의 1을 심야나 야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금액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부가급여에는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10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8만 6,000원으로 기본급여 8,550원짜리 10시간에서 500원이 남으므로 1시간 인상분 940원에 미치지 못함) 부가급여가 많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를 감안하면 활동지원 서비스 총량에서 7~10% 정도를 심야나 공휴일 서비스로 반영한 계산이다.
두번째 변경 사항은 최중증의 기준을 인정조사표 점수 400점 이상이었던 것을 410점으로 인상했다.
금액 인상은 장애인들이 환영할 바이지만, 등급 기준의 인상은 등급 하락을 의미하므로 장애인들에게 불리한 점이다. 사회활동영역 25점이 추가되었으니 최중증이라면 최소한 10점은 더 받을 것이므로 결국 사회활동영역을 반영하여 달라는 장애인들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그 대신 반영된 점수만큼 등급 기준도 올려 버렸으므로 사실상은 본전이 된 셈이다.
사회활동 영역은 사회참여 정도, 위기상황 대처 정도, 재활보조기기 사용 정도, 문자해독 능력을 체크하므로 문자는 최중증 장애인이라도 거의 안다면 점수(10점)를 받기 어렵고, 재활보조기구는 대부분 사용한다고 보이기 때문에(5점), 위기상황 대처가 어려워(5점)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사회참여가 어려워 집에 와상으로 누어있는 상태라면(사회참여 5점 못 받음) 환경 반영으로 10점을 추가로 받는데, 최중증 등급 점수가 10점 인상됐기 때문에 사회활동 반영은 ‘말짱 도루묵’이다.
부가급여 산정을 위하여 취약가구(준독거)의 개념을 종전은 6새 이하 또는 75세 이상의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보호나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을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하여 노인이나 학생까지 육체적 부양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표현상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연령의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는 문구 앞에 ‘장애인 당사자를 제외한’이란 문구를 붙여 본인의 나이는 무관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것은 종전 부가급여는 부가급여 종류가 중복되더라도 서비스가 합산이 되었는데, 최중증은 서비스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급여는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경우 가족이 사회활동을 하여 집에서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급여가 주어지는 것과는 무관하여 중복지원하지 않기 위함이다.
추가급여가 달라진 것을 보면, ▲최중증 독거와 준독거: 216만 3,000원(250시간에 해당) ▲최중증은 아니지만 1등급 독거와 준독거: 17만 1,000원(20시간에 해당)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개월에 한하여 68만 4,000원(80시간에 해당) ▲탈시설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17만 1,000원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 8만6,000원(10시간에 해당) ▲보호자의 결혼, 입원 등으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17만 1,000원(종전과 동일) ▲최중증으로 독거나 준독거는 아니지만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생활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해 주기 어려운 경우: 62만 4,000원(73시간에 해당 신설)이 주어진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부부나 가족이 1·2급 중증장애인인 경우의 부가급여와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하나로 묶었다는 것이다. 준독거와 취약가구가 하나로 묶이면서 취약가구의 급여량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났다.
또 하나는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62만 4,000원으로 73시간이 추가되어 기본급여 103시간과 합하여 총 180시간의 서비스가 주어진다.
부가급여를 위한 환경조사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 인정조사 시 같이 하도록 변경되어 이 조사 항목을 인정조사표에 추가한 것도 개정 내용에 반영하였다.
장애인들은 추가급여가 개전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 특히 실제적으로 보호해 줄 가족이 낮에 집에 없는 경우 추가급여에 반영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러나 장애인 최중증 등급기준이 410점으로 올라간 것은 유감일 것이다.
활동보조 중개기관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낮 근무시간 외나 주말의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인상비율이 낮아 실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을 지경이라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가급여가 늘어났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빌미로 지자체 부담액이 늘어나므로 자체 추가급여를 축소해 버리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아스팔트에서 균열이 생겨 구멍이 나거나 균열이 생긴 것을 '포트 홀'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패칭을 하여 수리한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패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이 없다. 그저 투쟁과 강력한 항의만이 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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