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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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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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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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제15조를 보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1.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2.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 3.주거약자에게 임대하거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②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국민주택기금으로 개조비용을 융자한다는 것인데, 현재도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융자 신청이 저조한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융자신청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적어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16조에서 “제16조(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사업자가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5년 범위의 기준이 모호하다.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편의시설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현관에 경사로 설치를 하고 문턱의 단차제거, 화장실 좌식 샤워시설을 했다고 했을 때 5년 후 비장애인이 임대를 하게 된다면 힘들여 설치한 편의시설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하다.
장애인은 삶의 목표가 사회참여인데 반해 고령자는 여유로운 여생을 보내는 것으로 삶의 목표가 사뭇 다르다.
주거라는 공간은 삶의 목표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가치의 지향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시작하여 소소한 것부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목표에 부합한 주거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주거지원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애당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은 발의된 “장애인주거지원법”과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안, “임대차보호법”,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과정에서 뭉뚱그려진 법안으로, 태생자체가 그렇듯 모호한 법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50%가 자립을 원하고 있고, 자립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주거확보라는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장애인주거 문제를 풀어야만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물론이고 재가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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