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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판정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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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06회 작성일 13-0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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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4일자 공고 제2013-64호에 의하여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평가하고 등급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2012년 변경희 교수에게 용역하여 연구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활동지원의 평가는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국민연금에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간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활동 정도 등 개인적 욕구를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6세에서 15세까지 아동을 위한 도구를 별도로 개발하였고, 아동용에는 가사일하는 것(수단적 일상생활)이 불필요하므로 자신의 물건 관리 위주로 도움의 필요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성인과 아동 모두 사회환경 고려 영역을 신설하여 사회활동 참여 정도, 위험상황 대처능력,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능력, 문자해독 능력의 4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14일까지 받는다.



15세 이상의 수단적 일상생활 영역에서 전화사용하기 15점, 물건사기 15점, 식사준비 30점, 집안일 15점, 빨래하기 15점, 약 챙겨먹기 15점, 금전관리 10점,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10점 등 총점 125점이던 검사항목을 15세 이하 아동에서는 전화사용하기 20점, 물건사기 20점, 약 챙겨먹기 20점, 금전관리 20점,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20점, 본인 물건 관리하기 25점으로 총점 125점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식사준비와 집안일, 빨래하기가 삭제됐고 본인 물건관리하기가 추가됐다.



장애인에게 식사준비와 빨래,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단적 일상생활의 항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15세 이하에서는 모두 생략됐다.



본인물건관리하기가 들어감으로써 지적장애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도움 정도에 따라 3단계 점수가 4단계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지고 가장 점수가 많은 식사준비가 빠짐으로써 수단적 일상생활 점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화사용이나 물건관리 등 최고점이 20점으로 올라갔으나 이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실제 식사나 빨래 등의 도움이 필요했던 장애인은 점수가 불리할 것은 분명하다.



아동의 등급을 2단계로 나누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적게 주던 것을 이제는 성인과 같이 4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량이 동일하게 주어졌다. 적용되는 항목이 달라 과거보다는 개선이 되겠으나, 서비스 량에서 점수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사회환경 고려 능력 항목을 신설하여 사회활동 참여 10점, 위험상황 대처능력 5점,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5점, 문자해독 능력 5점 등 25점이 늘어나 총점이 445점에서 470점으로 늘어나 추가로 점수를 더 받게 되었다고는 하나, 이 항목들의 점수가 5점이나 10점으로 큰 점수가 아닐 수도 있다.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점수를 받는다거나, 글자를 몰라야 점수를 받는 것 등 두 항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보다는 하나만 받게 될 것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는 점에서는 적절한 항목이 될 수 있으나 한 항목 점수가 높으면 다른 항목 점수를 받지 못할 구조를 만들었다.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족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독거나 준독거 등 부가 급여 서비스 점수가 높지 않을 것이고, 기본급여에 낮은 추가 급여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동이 성인과 같은 4등급으로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아동은 가족이 돌보는 상황이므로 학교 등하교나 복지관 이용 등에서의 동행과 가족이 일터에 나감으로 인하여 부재 중인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가족들은 가족이라고 해서 종일 아이에게 매달려 있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항상 가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니, 우리도 직업생활을 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 아이를 돌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아동에게 치료 바우처가 더 필요하니 현금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바우처 치료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활동보조로 보호만 늘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주간보호를 재택보호로 바뀌는 효과만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치료서비스는 신뢰하기 어렵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니 활동보조 서비스를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의 개정 당시에도 치료 바우처는 불신을 받아 관련 서비스로 명칭이 바뀌었고, 복지부의 바우처와 교과부의 지원센터 업무로 바뀌었는데,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게 된 것은 자격제도나 전문가 양성의 실패이니 이를 시정하도록 정부에 노력을 촉구해야지, 그렇다고 치료를 기피하거나 불신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변경희 교수의 연구 결과물에서의 15세 이하 아동의 인정조사표 항목은 사실은 전혀 달랐다.



아동의 경우 인지능력이나 감각능력, 대근육이나 소근육 운동, 대체감각 능력, 언어발달 능력, 사고능력, 사회성 발달능력 등의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복지학자이기에 그러한 항목을 잘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러한 접근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반대 의견도 많았다.



그 결과 가사일에 해당하는 수단적 일상생활을 자기관리 항목들로 간단하게 새로이 만들어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변경된 인정조사표는 의견을 수렴한 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되는 재판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