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장애인 행정도우미 계약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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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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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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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계약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평구의회 이소헌 의원이 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24명의 장애인과 참가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8명에게는 한 달 급여로 ‘87만7천원 이상’, 4명에게는 ‘87만7천원’, 나머지 2명은 ‘87만7천원 이내’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월급 총액으로 79만7천원을 받았다. 계약서안에 4대 보험과 관련해 사업자(부평구청) 부담금도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기제하지 않은 결과다.
또 절반에 달하는 근로자 12명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12명의 근로자들은 2012년 1월9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나오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소헌 의원은 “구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힘없는 노동자들만 손해를 보게 생겼다”며 “공무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초안을 작성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구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당초 2012년도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상에 사업자 부담금도 사업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명시했어야 했는 데 실수로 이를 넣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딱 맞춰진 상태여서 계약에 명시된 것처럼 추가로 지급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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