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791회 작성일 13-02-04 10:15

본문



보건복지부는 그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외에 장애인활동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4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온라인 신청서비스 호응도가 높았던 점(방문신청의 약 25% 차지)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산모들이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18일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초·중·고 교육비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내 따돌림 등 낙인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 신청을 교내가 아닌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으로 받기로 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와 e유치원시스템 홈페이지(childschool.mest.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oneclick.mest.go.kr)의 링크서비스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비스별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물론, 기존방식대로 해당 주민센터(산모신생아도우미의 경우: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부모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초·중·고 교육비 신청으로 인해 주민센터의 방문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신청인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당일(4일 또는 또는 18일)에는 접속자의 일시적 폭주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시에도 가급적 서비스 개시 당일을 피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비롯, 유아학비지원콜센터(02-2267-9009)와 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