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학대,착취 근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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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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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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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인 A(52)씨는 27세 때인 1987년부터 김모(71)씨가 운영하는 전북의 한 양봉원에서 일했다. 여느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지만 그는 25년 동안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언제 얼마 만큼 월급을 받는지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도 없다. 김씨가 주는 대로 돈을 받을 뿐이었다. 200㎏이 넘는 드럼통을 수시로 옮기면서 허리·어깨·목 등에 만성통증이 생겼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숙소도 따로 없었다. 사무실 뒤편의 구석진 창고에서 언제 세탁했는지 알 수도 없는 이불을 덮고 잤다. 창고 한쪽에 있는 말라비틀어진 밥과 반찬이 그의 생활을 말해줬다. 지난해 6월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양봉원을 나왔지만 아직까지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지적장애인을 ‘현대판 노예’로 만들어 학대·착취하는 일이 끊이지 않지만 뚜렷한 근절 방안이 없다.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납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A씨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월급을 줬다고 주장하면서도 2008년까지의 급여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고, 기록이 남아 있는 2009년부터의 월급도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50여만원씩 지급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시작된 뒤 인천의 한 시설로 옮긴 A씨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김씨는 또 2008년 12월 A씨의 명의로 된 보험금 35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A씨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960년대 말부터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하고 후원금과 수급비를 횡령한 장모(72)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장씨는 사망한 장애인을 10년 넘게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접수한 인권침해 상담 중 32.9%(648건)가 지적장애인 상담이었다.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은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만들어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미국처럼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조사권을 줘야 지적장애인 학대와 착취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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