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대기업 아직도 장애인의무고용 돈으로 때우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769회 작성일 13-01-25 10:45

본문


대기업의 장애인 채용이 여전히 인색하다. '있는 분들이 더하다'는 말이 있듯이 대기업의 행태가 딱 그 짝이다. 30대 기업집단 76%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5%)을 지키지 않고 있다. 1000 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은 각각 1.88%, 1.84%에 불과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 명이상인 대기업 중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수두룩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첫 장애인 총리 지명에 담긴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바란다.



기업집단별 장애인 고용률은 부영(0.26%)이 가장 낮다. 다음은 GS·현대·대우 건설 순으로 1%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엘오케이와 유니토스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풀무원과 다음 커뮤니케이션·동원산업은 각각 2명에 그쳤다. 반면 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 등의 계열사 중에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기업 총수의 관심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 편차를 보인 것이라고 한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복지 차원을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일부지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내 주는 대기업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위반 기업은 의무고용 장애인 1명당 월 50만 원씩 부담하면 그만이다. 기업의 규모에 견주어 보면 아주 작은 액수다. 장애인 고용확대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겼을 것이다. 장애인 고용을 회피해도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제도가 있는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한낱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의무 고용제가 제대로 지켜지려면 위반했을 때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박 당선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말을 자주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일자리 제공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본다. 기업이 새정부의 국정방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만큼은 지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돈으로 대신하는 장애인 고용이 돼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