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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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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10회 작성일 13-0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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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대안의 하나로서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가 언급됐다. ICF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의 여러 측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국제 분류 체계 가운데 하나로 보험, 사회복지, 노동, 교육, 경제, 사회정책 및 일반 법령 개발, 환경 개발 같은 분야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ICF를 이용하면 다양한 영역 속에서 개인의 기능, 장애, 그리고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기술해 사용할 수 있다.



ICF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까닭은 현행 장애등급 판정이 의료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 당사자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해 장애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 1급으로 장애등급상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얻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해 교수로써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과 뇌병변 4급으로 장애등급 상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이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학적인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장애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직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장애인 개별 욕구와 복지 수요에 따른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일상생활 수행능력, 근로능력 및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장애등급제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2급의 중증장애인 일수록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의료비·교육비 지원에 있어서의 혜택의 폭이 다소 넓고,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소득세·상속세 공제, 증여세 면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 전화요금 할인 등 공공 및 민간의 부가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급 장애인이 아니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고, 장애연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장애인 콜택시 또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또다른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2012년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던 대선 공약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약속했던 장애계가 염원하는 대표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다.





토론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언급된 ICF는 건강과 관련한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적 요인들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복지 전달체계로서 현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안으로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반대로 ICF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복지전달체계·경제수준·문화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ICF 도입을 위해 10년 동안 번역작업을 비롯해 법과 ICF와의 관계 등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차원에서의 연구와 대안 제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약속된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