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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서비스, 정기 평가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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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785회 작성일 13-0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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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평가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 현재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800억원 규모로 제공 중에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및 시설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 평가실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외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