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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땐 지원금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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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05회 작성일 13-0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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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주어지는 지원금이 30% 정도 인상된다. 또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는 연간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주어진다. 이는 지난해 650만원보다 32%나 늘어난 수준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ㆍ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