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각장애인 위한 웹접근성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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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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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1-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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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이 손쉽게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접근성·웹표준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 소재 공공기관 및 법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시청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웹접근성'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조 설명을 달아주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을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 정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모든 법인은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공공기관과 법인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적용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웹접근성 지침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웹접근성 점검에서 '매우 우수'평가를 받은 서울시의 홈페이지 개선 경험과 노하우도 이날 공개된다.
서울시 자치구와 복지시설,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담당자는 물론 일반 시민, 법인의 홈페이지 개발자 등 웹접근성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웹접근성 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 전체 홈페이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웹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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