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 받기 두려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은경
조회 942회
작성일 13-01-11 09:22
본문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자칫 장애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신청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시행한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장애등급 1·2급 및 복합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가입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지만 재심사에서 기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면서 등급 하락에 따른 지원금 축소를 우려해 대상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2011년 인천지역 장애인연금 대상자 1만5천312명 중 3천159명이 가입해 수급률이 20.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6대 광역시 중 수급률이 가장 낮았다.
임수철 인천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활동보조원이 필요한 1·2등급 중증장애인들 중 30%가 장애인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재심사를 받았다가 등급이 낮아졌다”며 “장애인연금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급 하락을 우려해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연금 가입 대상을 등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등급 재심사는 기존 등급이 하락하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어 서울이나 인천같은 대도시의 경우 수급률을 1% 올리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이전글인천시, 취약계층 주거복지 64억원 투입 13.01.11
- 다음글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안경 등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OK! 1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