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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안경 등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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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1,000회 작성일 13-0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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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가족 소득공제=부양가족 중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요건뿐 아니라 소득요건과도 무관하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아야 한다.



 ◆안경·보청기 등 의료기기 구입비용=진료비와 의약품 구입비 외에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