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당하는 장애인 전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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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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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1-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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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보험이 보장 혜택과 홍보 부족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행을 깨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선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형 생명보험사 3곳 만이 ‘곰두리보장보험(이하 곰두리보험)’을 팔고 있다. 판매 실적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3곳에서 1168건이다. 한 달에 100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이 250만 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초라한 판매 실적이다.
곰두리보험은 지난 2001년 금융위원회가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암과 사망으로 보장이 제한돼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10일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쳤을 때 보장을 받는 실손 상품”이라며 “다수 장애인이 전용보험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를뿐더러 보장 혜택도 너무 적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 전용보험을 팔아도 수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는 즉시연금에 생존권 위협까지 내걸 정도로 반대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보험료가 1만 원 안팎이라서 보험 설계사들에게 주는 수수료도 당연히 적다.
장애인과 관련한 명확한 위험률이 없다는 점도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보통 보험사들은 5년 이상 해당 질병 등에 대한 누적된 통계를 가지고 이를 토대로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책정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보험은 많이 팔지 않아서 위험률을 측정할 만한 통계가 없어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위험률을 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에 맞춘 위험률이 없어서 보험 가입심사 때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장애인 전용보험을 정책성 보험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들의 계약을 인수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박사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국가가 관리감독하되 보험사들에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겐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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