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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올해 주요 장애인복지 예산 등 주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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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36회 작성일 13-01-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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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월 5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확정된 올해 주요 장애인복지 예산 등 주간 뉴스



질문: 올해 정부 예산이 확정됐죠. 주요 장애인복지 예산, 얼마나 되나요?



답변: 네, 국회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먼저 관심이 모아졌던 장애인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6.8% 증액된 3440억원입니다.



기초급여 2천500원,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1·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들은 9만7천100원에서 17만7천1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15억원이 늘어난 3829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됐기 때문에 복지부의 발표보다 지원이 확대되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615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홀로 있다가 잇따라 사망함에 따라 활동보조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해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의 추가급여를 늘려 월 최대 360시간까지 활동보조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을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인데요. 세부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복지부의 계획에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추가된다는 것인데, 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월 급여량의 변동 없이 장애 1급으로 한정돼 있던 신청자격이 2급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활동보조 기본 급여도 활동지원 등급 1급과 2급으로 나눠 42시간에서 62시간을 제공하던 것을, 성인과 동일하게 1급에서 4급으로 세분화해 42시간에서 10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가족이 1급과 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시간, 400점미만의 경우 20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월 20시간의 추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질문: 확정된 장애인복지 주요 예산 계속 이어가죠.



답변: 네,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41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행정도우미 3,500명에게 월 111만2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7,700명에게 25만9천원에서 27만3천원 지원 등에 쓰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 예산도 6억원 편성됐는데요. 올해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성년후견인 양성,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 밖에도 장애아동 가족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10억원 늘어난 677억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은 지난해보다 15억원 늘어난 49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원 늘어난 1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질문: 새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에도 관심이 가죠. 장애인복지 분야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네, 앞서 일부분은 확정된 예산을 통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외 먼저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상에서 150%이하로 확대됩니다.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 체육시설·의료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내국인에 한해 가능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개선되는데요. 3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만 3천여원입니다.



질문: 장애인고용 분야에서는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제도 시행이 눈에 들어오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대학생에게 취업 전 기업에서의 직무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가 실시됩니다.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고등학생들이 직업현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고용형 기업연수제도'도 실시됩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3학년 재학생, 특수학교 고등부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연수생에게는 1일 1만2천원, 사업체에게는 훈련수당 1인당 하루 1만7천여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2개 지사에서 시범 운영된 '워크투게더센터'가 전국 권역별로 확대됩니다. 센터는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일반학급 등에 재학 중인 고등부 장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평가, 취업지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문: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의 지원을 위한 제도도 시행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 피해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오는 6월부터는 '법률조력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7월부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양성에 들어갑니다.



양성된 진술조력인은 내년 1월부터 조력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도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2년이었지만,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꼭 알아야할 소식이네요.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채용하는 인원은 7급 47명, 9급 139명 등 총 186명입니다.



원서접수는 7급 2월 4일부터 9일까지, 9급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인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응시료는 7급 7천원, 9급 5천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면제됩니다.



질문: 공무원 시험을 칠 때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도 지원되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편의에 대해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1·2급, 그리고 3급 2호 및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1.7배의 시험시간이 주어지고, 점자문제지 및 답안지, 음성지원 컴퓨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1.5배 연장과 함께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 등이 지원됩니다. 단, 시각장애 5급 2호의 경우 시간 연장에서 제외되며, 6급의 경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일 경우에 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뇌병변장애인과 1급에서 3급의 상지 지체장애인의 시험시간은 1.5배가 주어지며, 4급에서 6급 상지 지체장애인은 시간 연장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가 제공되고, 보조공학기기 지참이 허용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사가 배치되고,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가 제공되며, 보청기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들이 유료로 이용해야 했던 의정부경전철이 새해부터 무료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해 7월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운영적자 등을 이유를 들어 장애인들의 무료 이용을 시행하지 않아 불만을 사왔는데요.



의정부시가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장애인은 의정부경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무료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