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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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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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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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보험사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계약 성립 이후 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무리하거나 불필요한 증명, 건강진단 요구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인수 거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정하고 있다.
다만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사가 의학·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지난 2011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 이후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계 및 의료계에 장애인과 보험사고 관련 연구가 거의 없어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연구가 시행되면 장애와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혀 불필요한 차별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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