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보호, 자존감 지켜주며 천천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은경
조회 823회
작성일 13-01-08 09:09
본문
“장애인 인권침해 같은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연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인권보호 공로자로 뽑힌 전북장애인종합복지관의 오준규(43·사진) 사회복지사는 7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면담과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전주의 한 공장에서 김아무개(52·지적장애 3급)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에 가보니 지능이 6~7살 수준인 김씨는 제대로 씻지 못해 몸에서 악취가 났고, 의복도 노숙자 차림이나 다름없었다. 주위 음식물은 곰팡이가 피어 있을 정도로 참담했다. 김씨를 고용한 사업주는 ‘김씨의 의식주를 해결해줬고, 김씨 앞으로 4대 보험도 가입했으며, 매달 50만원을 김씨 명의 예금으로 적립해줬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모두 거짓이었다. 오씨는 “지적장애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김씨가 ‘경찰이 온다. 무섭다’라고 말해 사업주로부터 협박받는 것을 눈치챘다”고 말했다.
이후 6개월 동안 김씨와 면담하며 심리진단 등을 병행한 그는 “우여곡절 끝에 김씨의 가족을 찾았으나 시설에서 맡아주기를 원해 국가인권위에서 주선한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상금 14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나머지 40만원도 복지관 경비로 쓸 생각이다.
- 이전글무안군, 장애인 정책 돋보여 13.01.10
- 다음글연금보험 10년 이상 납부자 장애연금 수급 대상 포함을 1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