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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10년 이상 납부자 장애연금 수급 대상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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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37회 작성일 13-01-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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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차상위계층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액이 월 55만 4000∼66만 4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입자는 현재 21만여명에 이른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그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장애연금 제도로는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 기간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익위는 “노령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장애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