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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간 이식환자, 장애연금 지급 1년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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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939회 작성일 13-0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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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간이 현행보다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환자는 일괄적으로 이식수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완치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완치일부터는 장애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장애판정을 하던 현행 기준보다 장애 판정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 졌다.



또 장애판정 기준이 완화돼 장애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뼈가 굳는 병인 강직성 척추염의 완전강직 기준이 현행 100% 강직에서 90% 강직으로 완화됐으며 신체장애 운동범위의 기준도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운동에서 수동운동 가능범위로 수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장애판정 시기도 빨라져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