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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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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780회 작성일 12-11-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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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알게 모르게 장애인 비하용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방송 언어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4월, 한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 관련 보도 태도와 용어 사용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관련 방송언어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INT 이강철 연구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방송심의 규정에서) 장애인 관련언어에 관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자의적인 해석을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방송언어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조금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제재방법이나 이런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5년 동안 공중파 방송의 장애인의 날 특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34개 프로그램 중 95%에 육박하는 32개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장애인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대표적인 장애인 비하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장애를 앓고 있는'은 '장애를 가진'으로 대체하고 휠체어 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화장실은 다목적화장실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방송 제작 시 장애보다는 그 사람을 부각, 장애의 정도보다 그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더 조명,

장애인을 초인으로 묘사하거나 성공한 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 것 등을 포함한 8가지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관련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장애계 단체와 방송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 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