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검사료 30~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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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5-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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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승용차와 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적재량 1t이하 비사업용 화물차가 해당한다. 할인 혜택은 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하며, 공단 검사소를 방문할 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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