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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검사료 30~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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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140회 작성일 09-05-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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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장애인과 가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장애 급수에 따라 30~50%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승용차와 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적재량 1t이하 비사업용 화물차가 해당한다. 할인 혜택은 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하며, 공단 검사소를 방문할 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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