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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설치... 장애인 통행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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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706회 작성일 12-10-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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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가 23일 대전지역 5개 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볼라드(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로 인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터 배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대형마트의 행태가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볼라드 설치로 인해 장애인의 통행권을 침해도 문제지만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부딪치는 사고의 소지도 다분하고 대형마트 내 화재나 대형사고 상황에서 대피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볼라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행 장애물로 볼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명확한 근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하기에 법률 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계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마트들은 이번 일에 대해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 침해와 사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볼라드를 먼저 철거하고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를 배우기를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