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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의 든든한 법률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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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01회 작성일 12-10-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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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로 지난 5월부터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 파견된 황인철 변호사는 6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법률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경제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다.

특히 법적으로 충분히 면책이 가능한 사안들도 법률지식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취약계층과 법률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수요자 중심 맞춤형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작했다. 황 변호사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1일부터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첫 발걸음을 내 딛었다.

그가 주로 하는 업무는 법률상담과 법률교육 등과 함께 필요할 경우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6개월여의 시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남동구에 거주하던 한 여성분의 사연을 손 꼽았다.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남편과 사별한 뒤 상속받은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사연이었다. 당사자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거의 없는 가운데 남편 명의로 된 빚을 상속받아야만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



황 변호사는 상속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된 재산에 한정해 빚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초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점이 안타깝다고 한다.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기간 역시 3개월로 짧은 편이라 자칫 상속된 채무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황 변호사는 "앞으로 사회복지와 관련 전문변호사로 경험을 쌓고 싶다"며 "어려운 이들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