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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10년 이상 보험료 내고도 장애연금 못받는 적용제외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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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726회 작성일 12-10-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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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이렇게 과거에 납부한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서러운 적용제외자’들이 현재 53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반영하듯, 전체 적용제외자 중 여자 적용제외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적용제외기간동안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전업주부로 계시는 우리 ‘어머니와 아내’가 이러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장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293개월(24년 5개월 납부) 동안 6919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 24년 5개월간 평균 약 6770만원(최고 6952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들은 모두 60세가 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이들이 아무리 오랜기간 동안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납부예외자’는 연금보험료를 단 1개월만 내고도 다음달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이렇게 서러운 적용제외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2010년 503만명에서 2012년 538만명으로 약 35만명 증가(7.0%)했다. 남자는 2010년 212만명에서 2012년 292명으로 약 17만명(8.1%)증가했고, 여자는 2010년 291만명에서 309만명으로 18만명(6.2%)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증가현상은 60세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2년 전체 증감률은 7.0%에 불과하지만, 10년 이상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의 증감률은 17.3%로 약 2배 차이가 난다. 또한 같은 10년 이상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의 경우에서도 남자(15.6%)보다는 여자의 비율(20.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납부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로 인해 국민연금보장이 안되는 문제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제외자라는 이유로 장애를 입었는데도 장애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며 “특히나 똑같이 과거에 보험료를 낸 ‘납부예외자’에겐 장애연금의 혜택을 주면서 ‘적용제외자’는 연금을 주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정기간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에게는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