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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몫 매점, 자판기 관세청 직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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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91회 작성일 12-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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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우선 허가권을 주고 있는 관세청 매점자판기 운영을 직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재 매점 3곳과 자판기 7대 중, 자판기 3대만이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나머지 매점 3곳과 자판기 4대는 직원들의 몫이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4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소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결과.



이 의원이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지 않은 이유를 관세청에 물었지만 관세청은 “수익 규모가 미미해 입찰, 경매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고, 매점자판기에 대한 운영의사를 표명한 장애인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세관 매점 연 수익 2100만원을 비롯해, 인천세관 900만원, 공항세관도 400만원이 넘었다. 수익금은 모두 관세청 직원의 ‘후생 복지’에 쓰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장애인에게 입찰, 경매 등 공고나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는지에도 관세청은 ‘없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연금을 최고 많이 받는 장애인이 1년에 받는 돈이 190만원이 안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라며 “장애인매점, 자판기 운영은 생계 문제이다. 직원의 복리 후생에 쓰느라 장애인의 생계를 빼앗는 것과 같다. 매점자판기 운영을 장애인에게 넘기는 것이 어떻겠나”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