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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분리해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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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66회 작성일 12-10-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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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의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비장애인 남성에게 수모를 겪었던 한 지체장애 여성의 사연을 담아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소송의 변론이 오는 18일 오후 2시 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동법 제19조 4항에서는 특별히 교통사업자에게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7. 11. 결정을 통해 이 사건의 피고 서울메트로에게 남녀를 분리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서울메트로가 관할하는 지하철 역사 내 남녀를 분리하여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 인해 장애인들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불쾌함과 당혹감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성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의 경우도 다행히 성범죄를 겪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한 비장애인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원고를 제지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해 화장실 이용은 커녕 신변에 위협을 느꼈고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공익소송이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분리설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