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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빌려 차 산뒤 탈세, 다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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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901회 작성일 12-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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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애인 등의 이름을 빌려 자동차을 산 뒤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아 탈세하는 게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연간 31만여 건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 소유권 이전에 대한 관리를 수작업에서 체계적인 전산화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시스템화되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조회가 가능해 비과세 대상 등록차량을 타인이 사용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과세차량이 누락되는 경우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16일 연간 31만여 건에 달하는 비과세ㆍ세금 감면 대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은 공동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명의자가 계속 바뀌어 자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며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애인 명의를 활용해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연간 전체 차량소유권 이전건수는 작년 기준 81만여 건이지만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이 중 38%인 31만여 건에 달해 소유권 이전 비율이 일반차량보다 월등히 높다. 시의 등록차량 297만대 중 비과세ㆍ감면 차량은 전체의 6%인 18만여 대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실제 세금을 거두는 자치구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치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정보입력이나 주소변경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과세해야 할 차량이 빠지거나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잦았다.



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생활보조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시는 지난해 비과세ㆍ감면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차량 2529건을 적발해 2억3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