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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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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89회 작성일 12-10-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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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 기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 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해당된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해당되고,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