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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지문 수집 민간 위탁 열람허용해 정보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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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85회 작성일 12-10-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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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종 어린이를 찾는 데 활용하겠다며 사전 지문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일부 지문등록 작업을 민간 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문·주민번호·병력 등 어린이들의 민감한 개인·생체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경찰청과 해당 업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민간 보안회사인 ㅎ업체와 ㅇ업체에 14살 미만 어린이 및 정신지체 장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단체 등록’ 업무를 맡겨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등록 작업을 하고 있다. 어린이 및 장애인의 실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도입된 사전 지문등록은 경찰 지구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개별 등록’과 어린이집·유치원·보호시설 등을 통한 ‘단체 등록’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 등록을 맡은 민간 업체들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제출한 어린이집·보호시설 등을 방문해 직접 어린이·장애인의 지문과 인적사항을 수집한 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경찰청에 지문을 등록한 14살 미만 어린이는 모두 28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6만6000여명이 민간 업체를 통해 단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민간 업체의 열람 권한이다. 경찰청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민간 업체에 ‘정보의 수집·열람 권한’을 부여했다. ‘(등록된 정보에 사후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주지 않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열람 권한만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유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활동가는 “앞으로 지문이 금융거래 등에 쓰이게 될 텐데, 이를 금전적 목적으로 사고팔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외교통상부가 보유한 92만건의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시킨 전자여권 위탁운영 업체도 신청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할 권한만 갖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빼돌린 바 있다.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성을 부모나 교사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수의 서울 소재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전 지문등록에 대한 경찰청의 안내문을 받았지만, 아동 실종에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 내용만 있었을 뿐,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평생 바꿀 수 없는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길도 없어 해외에서는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개만 보관해도 나중에 실종아동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데, 굳이 수사기관이 어린이들의 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등록업무를 맡은 ㅇ업체 관계자는 “신청서를 모두 봉인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 옮기고, 자료가 등록되는 경찰청 누리집의 보안체제 또한 철저하므로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 없도록 준수지침을 만들어 업체들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자기 아이가 실종될까 불안해하는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지문 등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보유출을 막을 근본 대책을 경찰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